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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정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표시 과목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초등보건
2024-11-08
조회수 107




Q2. 정교사가 가르칠 수 있는 표시 과목의 범위는 어떠합니까?

표시 과목은 관련 계열의 대표 교과를 나타냅니다. 교과는 교육과정의 큰 틀을 제공하는 학습 주제로, 한 분야의 여러 과목을 포함합니다. 교과는 현재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구분되며, 대체로 동일 계열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있는 경우 보통 교과를 표시 과목으로 부여합니다. 보통교과의 표시 과목을 가진 경우 보통교과, 전문교과를 가르칠 수 있지만, 전문교과로 표시 과목을 부여한 경우, 보통 교과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가령 체육 교과는 체육1, 체육2, 운동과 건강, 스포츠 문화, 스포츠 과학, 스포츠 생활1, 스포츠 생활2 등 보통교과 뿐만 아니라 스포츠 개론, 체육과 진로탐구, 체육 지도법 등 체육 계열의 전문교과를 가르칠 수 있습니다. 즉 체육 정교사는 체육 교과 안에 포괄된 보통교과 및 전문교과의 체육 관련 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즉, 여러 과목을 포괄하는 대표성을 나타내는 교과를 지칭하여 표시과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육과정운영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교사 양성 및 교직 임용‧발령 등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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