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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정교사(보건), 정교사(간호), 정교사(보건‧간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초등보건
2024-11-08
조회수 1540

Q3. 정교사(보건), 정교사(간호), 정교사(보건‧간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먼저, 학교보건법 제 9조, 제 9조의 2, 제 15조는 사실상 초․중등학교에서 보건 교과 신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 9조에 따르면 초․중등학교에서는 모든 학교에서 모든 학생에게 체계적인 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 9조의 2는 이를 위해 교육부장관이 도서와 시수를 정하도록 규정했으며, 동법 제 15조는 이러한 보건교육을 가르치는 교사로 보건교사를 지명하고 있습니다. 즉 교과목의 구성 요소인 교육내용(동법 제 9조), 도서와 시수(동법 제 9조의 2), 가르치는 교사(동법 제 15조)를 법률로 정한 바, 보건 교과 설치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보건교사는 간호사 면허를 가지고, 교직을 이수하여 보건교사 자격을 갖춘 바, 중등학교에서 사범대 졸업 외 일반대학에서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교직을 이수한 정교사와 동일한 양성 과정을 가진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정교사(보건), 정교사(간호), 정교사(보건‧간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교사(보건)

정교사(간호)

정교사(보건‧간호)

법률적

측면

현행 자격 유지 가능

학교보건법 제15조에서

보건교과설치(제9조, 제9조의 근거)에 따른 보건교육의 권한(cf. 학생의 건강관리도 직무임)이 보건교사에 있음을 명시하고 있음

현재 보건교사와는 별도로 자격 신설

-법률적 근거는 없음

 

 

 

 

현재 보건교사와 별도로 자격 신설

-법률적 근거는 없음

 

 

 

 

 

교육과정

측면

보건교과 계열성을 대표하여 보통 교과 보건 과목 뿐만 아니라 전문교과 개설된 관련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음.

 

보통교과인 화학, 물리, 생물 등을 과학 교과로 묶는 것처럼 동일 위상의 과목을 포괄하여 표시 과목을 부여

 

(전문교과의 간호 등의 과목이 현재 ‘보건‧복지 교과’로 묶여 있음)

 

 

 

전문 교과인 간호 관련 과목만 가르칠 수 있음 또 현재 교육과정에서 간호 교과가 없으므로 현행 전문교과의 보건‧복지 교과 중 간호 관련 과목을 구분하여 간호 교과로 재편성하거나 간호 과목만 가르칠 수 있음 

 

 

 

 

 

 

 

 

보건‧간호 관련 과목을 가르칠 수 있음. 보건과 간호가 다른 계열의 교과임을 나타내는 것이고 초중고 일반 학생 대상의 보통과목 ‘보건’과 상관없는 과목임에도, 언뜻 보통교과의 ‘보건’을 포괄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교과의 ‘보건’인지 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특성화고 전문과목은 간호든 보건‧간호든 전문교과 과목임.

보건교사에게 자격 부여여부도 불투명, 한시적으로 허용한다해도 장기적으로는 보건교사가 정교사가 아닐 경우 허용되지 않을 확률이 높음

초등, 중등 보건교사 정교사 자격 변환 측면

현재 학교보건법 제9조, 제9조의2, 제15조에 따라 초등학교에서도 법적으로 보건교과가 개설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교과목 개설의 요건인 가르칠 내용, 도서, 시수, 가르치는 교사를 명시하고 있음)

따라서 동일한 양성과정을 거쳐 동일한 자격을 갖추고 동일한 과정을 거쳐 임용된 초등 보건교사의 정교사 자격 전환을 모색할 수 있음

-헌법의 평등권 구현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실제 초등 보건교사에게 중등 보건교사 정교사 자격 변환 후 2년의 유예과정을 거쳐 초등 보건교사 정교사 자격 변환, 양성 과정에서 초등/중등 보건교사 양성하도록 하는 국회 입법이 포럼 등의 주도로 2회 발의됨

초등학교, 중학교에 간호 교과가 없고 보건교사가 정교사가 아니므로 어려움.

 

 

 

 

 

 

 

초등학교, 중학교에 간호 교과가 없고 보건교사가 정교사가 아니므로

어려움

 

 

 

 

 

 

 

양성 측면

기존 보건교사 양성 과정을 유지, 일부 보완하면서 초등/중등 보건교사의 급별 양성 모색 필요

기존 보건교사와 다른 양성 과정 필요

(교련 과목처럼 별도 양성)

기존 보건교사와 다른 양성 과정 필요

(교련 과목처럼 별도 양성)


 

O [참고 자료 –전문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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