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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정교사외의 교사가 정교사로 자격 변환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습니까?
A. 네. 있습니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사의 자격을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특수교사, 양호교사로 나누었습니다. 그 후 1963년 신규 제정된 교유공무원자격검정령에서 특수교사 자격을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로 세분하였고, 특수교사가 정교사로 변환됨에 따라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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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정교사외의 교사가 정교사로 자격 변환이 이루어진 선례가 있습니까?
A. 네. 있습니다. 1953년 교육공무원법에서는 교사의 자격을 정교사(1급, 2급), 준교사, 특수교사, 양호교사로 나누었습니다. 그 후 1963년 신규 제정된 교유공무원자격검정령에서 특수교사 자격을 1급 정교사, 2급 정교사, 준교사로 세분하였고, 특수교사가 정교사로 변환됨에 따라 특수교육의 전문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