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그렇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별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경우에도 교육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거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에게도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원의 양성 정책은 시대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여 발전했으므로, 반드시 초․중등 급별로 교원 양성이 되어야만 정교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원의 자격 변동에 따라, 교원 양성 과정이 변화되었습니다.
Q6. 정교사 자격 취득은 초․중등 급별 교원 양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초중등교육법 별표에 따르면, 초등학교 정교사(2)급의 경우에도 교육대학 졸업자 뿐만 아니라, 중등학교 교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거나,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 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양성기관을 수료한 자에게도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초․중등 교원의 양성 정책은 시대적, 사회적 필요에 따라 제도를 보완하여 발전했으므로, 반드시 초․중등 급별로 교원 양성이 되어야만 정교사 자격을 부여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특히 교원의 자격 변동에 따라, 교원 양성 과정이 변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