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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보건교사가 정교사로 자격 변환이 되면, 즉 가르치는 교사로 편입되면, 응급처치, 건강상담 등은 보건교사가 담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초등보건
2024-11-08
조회수 658

Q9. 보건교사가 정교사로 자격 변환이 되면, 즉 가르치는 교사로 편입되면, 응급처치, 건강상담 등은 보건교사가 담당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A. 아닙니다. 보건교사의 자격을 정교사로 변환한다고 해도, 학교보건법 제 15조의 보건교사의 직무가 보건교육 및 학생들의 건강관리로 규정된 바, 보건교사의 학생 건강관리 직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특수교사가 정교사로 변환되었으나, 교사로서의 직무상의 변화가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사고 후 응급처치도 중요하나 사고 예방교육과 사고 시 스스로 처치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건강관리 능력을 길러 평생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보건실과 보건교육실을 나란히 배치하여 보건교육과 학생건강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구성해주면 되고 이미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보건교육전용실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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