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건교사 인슐린 주사 지시의 문제점
학교에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을 특별히 보살피고 지원해야 하는 것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인적, 물적 지원도 없이 보건교사에게 인슐린 주사를 일임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미봉책일 뿐이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전한가? 제1형 당뇨는 소아나 청소년기에 처음 발병하여 적응 초기 면밀한 관찰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활동 중 식사량, 체육활동, 스트레스, 감염, 사춘기 등으로 인해 혈당의 기복이 매우 심하고 불안정하며 인슐린 투여 시 갑작스런 저혈당으로 응급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개별적인 특성과 혈당수치에 따라 보호자 및 의료진과 연계하여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보건실 방문학생 처치, 보건교육 및 전교생의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1인(거대학급 2인)의 보건교사가 병원처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둘째, 법적 문제입니다. 교사는 교육활동이 주 의무이고 보건교사는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법적 직무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주사는 직접적 의료행위가 될 수 있고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간호사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밖에서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이러한 법적 직무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주사를 놓는 행위는 간단 하지만 저혈당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며 인슐린 주사를 한 보건교사에게 과실을 묻게 되고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력 문제입니다. 학교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및 거대학급 2인의 보건교사는 학교 전체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전교생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인슐린 주사 및 밀착관찰, 저혈당 쇽 등 응급상황 대응과 특별 지원이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학생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학교 구성원 전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부를 두고, 상시 보건교육 및 대비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저학년에 당뇨병 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조인력 1인을 전담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 대책 마련 요구
제1형 당뇨학생을 위한 지원책은 학교 전체가 나서서 지원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인력 배치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제1형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셀프케어 능력을 기르는 것과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단, 예외적으로 자가관리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뇨 학생을 위한 의사의 자문과 학부모의 동의, 별도의 훈련받은 보조인력(파견)과 밀착 관찰을 전제로 관리하며,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
셋째, 특히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학교에 보건교육부를 도입하고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 보건교사 인슐린 주사 지시의 문제점
학교에서 인슐린 주사가 필요한 당뇨병 학생을 특별히 보살피고 지원해야 하는 것에는 적극 동감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어떠한 인적, 물적 지원도 없이 보건교사에게 인슐린 주사를 일임하는 것은 행정편의적이고 미봉책일 뿐이며 우리 학생들의 안전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안전한가? 제1형 당뇨는 소아나 청소년기에 처음 발병하여 적응 초기 면밀한 관찰과 대응이 중요합니다. 특히 학교 활동 중 식사량, 체육활동, 스트레스, 감염, 사춘기 등으로 인해 혈당의 기복이 매우 심하고 불안정하며 인슐린 투여 시 갑작스런 저혈당으로 응급상황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개별적인 특성과 혈당수치에 따라 보호자 및 의료진과 연계하여 용량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다반사인데, 보건실 방문학생 처치, 보건교육 및 전교생의 응급처치를 담당하는 1인(거대학급 2인)의 보건교사가 병원처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유사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힘든 상황입니다.
둘째, 법적 문제입니다. 교사는 교육활동이 주 의무이고 보건교사는 학생에 대한 보건교육과 건강관리가 법적 직무입니다. 그런데 인슐린 주사는 직접적 의료행위가 될 수 있고 부작용 및 합병증 발생 시 그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합니다. 간호사라 하더라도 의료기관 밖에서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이 이러한 법적 직무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주사를 놓는 행위는 간단 하지만 저혈당 등의 사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는 심각하며 인슐린 주사를 한 보건교사에게 과실을 묻게 되고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력 문제입니다. 학교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보건교사 및 거대학급 2인의 보건교사는 학교 전체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관리와 보건교육을 실시하며 전교생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에 인슐린 주사 및 밀착관찰, 저혈당 쇽 등 응급상황 대응과 특별 지원이 필요한 제1형 당뇨병 학생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 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학교 구성원 전체가 대비할 수 있도록 보건교육부를 두고, 상시 보건교육 및 대비 체제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충남교육청에서는 저학년에 당뇨병 학생이 있는 학교에 보조인력 1인을 전담인력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인력을 지원해야 합니다.
▣ 대책 마련 요구
제1형 당뇨학생을 위한 지원책은 학교 전체가 나서서 지원하고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담인력 배치 등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제1형 당뇨병 학생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셀프케어 능력을 기르는 것과 학교 구성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단, 예외적으로 자가관리가 어려운 특수한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특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뇨 학생을 위한 의사의 자문과 학부모의 동의, 별도의 훈련받은 보조인력(파견)과 밀착 관찰을 전제로 관리하며, 의료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한다.
셋째, 특히 고위험군으로 진단된 경우에는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인으로 하여금 의료적 지원을 제공하도록 할 수 있다.
넷째, 학교에 보건교육부를 도입하고 보건교육과 건강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